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당사자, 증인 등이 무더위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변호사, 검사 등 하계휴가를 위해서다.
휴정 기간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 등 대부분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