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 어려웠다" 주장했지만…"충분한 공간 두고 지났어야" 유죄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피해 연석으로 올라간 보행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차로 치어 사망하게 했다면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충분한 공간을 둘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27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 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화물차를 몰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차량 전방 왼편에 있던 B(66)씨가 차량을 피해 연석으로 올라가다 중심을 잃으며 뒤로 넘어졌고, 차량 뒷바퀴가 머리 부분을 밟고 지나간 탓에 목숨을 잃었다.
A씨가 차량을 이면도로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한 지 약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은 A씨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연석 위에서 넘어질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지팡이를 짚은 채 절뚝거리며 아주 느린 속도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A씨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걸음을 멈춘 채 지팡이를 짚으면서 연석 위로 올라갔고, 이 모습을 본 A씨가 운전대를 오른편으로 돌렸는데 이면도로의 우측으로 붙여 운행하지 않고 도로 정중앙에 둔 점에 주목했다.
즉 A씨가 B씨 옆을 지나갈 때 차량을 보다 오른편으로 붙여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지나간 과실이 있다고 봤다.
A씨가 정차 후 운행을 시작할 때 차량 오른편에 있었던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왼편으로 멀찌감치 떨어뜨렸던 것과도 비교되고, 심지어 B씨 옆을 지나갈 무렵에는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큰 책임을 느끼는 점과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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