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 통신비, 운전면허취지 등 지원…가짜뉴스
3년 거주하면 지방선거권 부여
최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화교에 대한 갖가지 특혜에 대해 '진실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정부가 화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결혼비용 지원, 공공주택 우선배정 등 국민들은 누리지 못하는 갖가지 혜택을 화교들이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교가 아닌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들에게 일부 주어지는 혜택을 부풀려 마치 화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었다.
SNS에서 떠돌고 있는 화교에 대한 갖가지 혜택들을 조목조목 '팩트체크' 해봤다.
▶결혼비용 지원(거짓)
한국 정부나 지자체는 특정 화교만을 대상으로 결혼비용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이민자(F‑6 비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뤄진 국제결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는 지자체마다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공공주택 우선 배정(거짓)
화교만을 위한 우선 배정 제도는 없다. 다문화가정 F‑6 결혼이민자(한국인 배우자 포함) 또는 F‑5 영주권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LH나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신청 등 일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정 대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월세 보조금 등을 제공한다
▶통신비 지원(거짓)
근거 없는 주장이다. 외국인 영주권자(F‑5)나 다문화 가정이라도, 기초수급자 등 자격을 충족할 경우 복지 정책을 통한 통신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출산비용 지원(거짓)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산모 또는 다문화가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과 지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배정권(일부 진실)
다문화가정 영유아(부모 중 최소 한 명이 외국인)의 경우, 국공립 또는 민간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 또는 우선순위 대상에 포함되는 제도가 있다. 화교도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적용될 수 있다.
▶운전면허증 취득 비용 지원(거짓)
본인이 다문화가정 구성원이거나 사회복지 지원 자격(기초수급자·청년·차상위 등)을 갖춘 경우라면,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등에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구입시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혜택(거짓)
화교·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 시 보험금·세금 등에서 특별 혜택은 원칙적으로 없다. 대출 규제 회피 가능성이나 세금비과세 혜택 미적용으로 인해 내국인보다 오히려 유리해 보이는 면은 존재한다.
▶부모의 한국 방문시 항공료, 비자비용 지원(거짓)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등 특정 조건(경제적 기준, 다문화 가정)을 충족할 경우,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항공권 및 일부 비용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환 송금수수료 감면(거짓)
화교라는 신분 자체만으로는 외국환 송금 수수료 감면이나 환율 우대를 국가나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에 포함된다면, 은행과 지자체가 진행하는 송금 수수료 우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TM수수료 지원(거짓)
화교라는 이유만으로 ATM 수수료를 감면받는 제도는 없으며, 다문화가정에 포함될 경우, ATM 이용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지원할시 혜택(거짓)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다문화가정 등록이 돼 있고, 특정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다문화가정 특별 채용 전형을 운영한다면 해당 전형에 지원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전형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공무원 채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입시 외국인 특별전형 혜택(거짓)
화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은 없다. 과거 소수 대학에서 있었던 대만 국적 특례도 2023년 이전에 사실상 폐지됐으며, 현재는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3년 거주하면 투표권 부여(일부 진실)
화교 등 외국인 영주권자는 F‑5 비자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방선거(시·도지사, 구청장, 시의원 등)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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