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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