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일당 28명 중 16명 구속…가상화폐로 환전·전송하는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전송한 조직원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해 이 기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44억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액이 입금되는 즉시 가상화폐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포착했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심층 수사를 진행해 조직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조직원들과 계좌명의자가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액 8천700만원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 반환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숙박업소에 있던 이들은 자금세탁 총책과 대면실장, 토스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조직은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가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또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고액 수당을 미끼로 계좌나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100% 범죄와 연관돼 있으므로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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