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진행 방해될 우려 있어"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 일정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오후 2시 허경영 대표에 대한 사기 등 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정확한 비공개 사유는 현재 시점에서 밝히기 어려우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수 있어 재판부의 판단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향후 정식 재판 공개 여부 역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실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 헌법은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는 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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