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서 20년 전 아내와 이혼한 이후 아들과 갈등을 겪어 왔으며, 아들이 이혼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자주 다툰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6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년 전 아내와 이혼했는데 이혼 사유에 대해 아들과 오랜 갈등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에서 "아들이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책임을 내탓으로 돌려서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전처이자 B씨의 어머니는 국내 130개, 해외 11개 지점을 가진 유명 피부관리 업체 대표이고, 아들인 B씨 또한 같은 업계 브랜드의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어머니는 미국 출장 중이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반응도 음성이었다. 정신과 병력이 없고 범죄 전력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또 A씨의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층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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