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정청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심판 받아 해산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잇따라 승리하면서, 국민의힘 해체를 일종의 공약으로 밝힌 정청래 의원이 여당 대표가 될 경우를 두고 국민의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다.
정청래 의원은 21일 오후 4시 49분쯤 페이스북에 '두고보시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자연스런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 내란수괴 혐의자에 대해 1심 판결에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면,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동조 혐의가 내란특검 수사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는 국민적 요구가 들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법무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이어나갔다.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사실상 시간 문제다. 정해진 수순"이라며 "협치보다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라고 자신이 그간 당 대표 선거 운동에서 꾸준히 언급한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실제 해산시킨 사례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당시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란선동 사건'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 2014년 해산 선고가 내려진 것 1건이다.
참고로 당시 절차는 1년 1개월여 걸렸다. 2013년 11월 5일 박근혜 정부 법무부(당시 황교안 장관)가 청구를 하고, 3개월 뒤인 2014년 2월 3일 첫 재판이 시작, 2014년 11월 25일 최후변론(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12월 19일 해산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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