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규 시행

입력 2025-07-21 17:03:39 수정 2025-07-21 17:11:28

두 자녀 이상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1일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연 1회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밀양시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