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가을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김용대(육군 소장)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21일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 조치를 내렸다.
김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직접 하달 받고 실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우리 군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수사해왔다.
특검은 일단 김 사령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사령관은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