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의신청 10월 31일까지 접수

입력 2025-07-21 13:26:03 수정 2025-07-21 20:32:53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 운영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 신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일 2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소비쿠폰 1·2차 지급과 관련한 이의신청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첫 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한다.

요일별 이의신청 대상은 21일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2일 2·7번, 23일 3·8번, 24일 4·9번, 25일 5·0번이다. 주말에는 모든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 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로그인 신호등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의신청 방법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소비쿠폰 지급 계획이 확정된 지난달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처리 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해당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2차로 나뉘어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이의신청 창구도 지급 완료 때까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