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횡포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난 계몽됐다", "나의 윤버지" 등의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김계리 변호사가 특검을 겨냥해 "특검법은 횡포를 휘두르는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의 위세가 대단하다. 무서워서 변론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변론조차 수사 방해라고 (하면서) 수사한다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변론권을 침해하더니 이제 매뉴얼대로 업무 처리한 교정당국 공무원들을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압박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는 12·3 계엄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검에 교정당국 직원을 불러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으로 무제한의 권능이 주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특검. 이대로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과 13일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서울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는 운동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운동 시간이 없다"며 "지난번 체포 때도 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운동하려면 일반 수감자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혼자서 운동하셔야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뜨기 전 일반 수감자들 나오기 전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지만 대통령께 운동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구치소 생활 환경을 두고 "인권침해"라며 "일반 수감자들보다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일반 수감자들보다 더 인권을 침해받을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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