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市,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 추진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의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대구시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 보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가도시공원은 전국에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필요성과 두류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에 대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도 추진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국회 소위 통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받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대구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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