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부터 새마을금고 특별점검 나선다

입력 2025-07-15 13:30:06 수정 2025-07-15 18:42:08

100여 개 금고 대상 9월 말까지 집중 점검
내부고발 포상금 10배 상향해 5억 원까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개별 금고의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한다.

행안부는 15일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4월부터 진행 중인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같은 부분을 집중 검토한다.

행안부는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횡령 등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 제재 기준도 상향한다. 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을 적극 홍보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천만 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을 강화한다.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지도를 하고, 이 같은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현재 이사장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윤리경영 특별교육'을 중간관리자와 저연차 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체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