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500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90일 내 출시
공정위 동의의결안 발표…국내 음악산업 150억 지원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제재를 받는 대신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월 구독료는 최소 8천500원에서 최대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 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의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그간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번에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기준 8천500원, iOS 기준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제시됐다.
이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각각 1만4천900원·1만9천500원)과 비교해 각각 57.1%와 55.9% 수준이다. 구글 측은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이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그 이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이나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준다. 이는 세계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구글은 총 1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한다. 앞으로 4년간 총 48팀의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작곡·보컬 교육이나 광고 등을 돕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잠정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한다. 다만 글로벌 공룡 기업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경쟁질서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외국에서도 널리 활용된다"며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신청 기업과 신규상품 출시 및 그 세부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 소비자 보호 및 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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