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차…노동계 1만430원 경영계 1만230원

입력 2025-07-10 20:44:52 수정 2025-07-14 20:38:49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 입장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협상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10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430원과 1만230원을 내놓았다.

금액 차이는 200원까지 좁혔지만 회의 중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이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9명 중 5명만 남았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이 내놓은 심의 촉진구간인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9차 수정안(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1만220원)을 제시했다.

그런 후 약 20분 정도 만에 다시 노동계는 1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린 10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0차 수정안의 올해 대비 인상률은 노동계는 4.0%, 경영계는 2.0%다.

이번 수정안은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항의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 5명이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시 노사는 이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상한인 4.1%가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인 5%보다도 낮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도 심의 촉진구간이 수정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민주노총은 퇴장으로 이에 대한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노총 위원들 또한 항의의 뜻을 밝혔으나, 퇴장은 하지 않고 수정안을 제시하며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