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장애인 당사자(시각장애) 변호사)가 의견 개진 중 울컥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선을 모은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입법 후 현장의 혼란과 실무 혼선,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됐을 때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피해자들의 권익을 중심으로 현실성을 담보하는 검찰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우려점과 필요성을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들로부터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대상이 된 4법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이다.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 가운데 김예원 변호사의 발언이 그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발언 전문 공유가 빠른 속도로 이어지며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좋아요와 댓글을 통한 일종의 응원 표현도 쌓이고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의견 진술에서 "첫째로, 기존에 경찰이 민생사건을 다 처리했으므로 검찰이 해체되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제도의 탄생 이유는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통제"라면서 "건국 이래 70년간 경찰은 민생사건을 다 '처리'하지 않고 '송치'했다.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사건기록을 처음부터 다시보고 위법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보완해 기소해오다가,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보이는 사건에 대해 불송치하는 권한이 생긴 것"이라고 대한민국 검경의 70년 현대사를 요약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지금 이 법안들은 1차 수사기관이 보기에 혐의가 있어보여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가 최소한의 보완조차 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 "검찰은 유능하고 경찰은 무능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두 기관의 탄생 이유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론 검찰이 그동안 수사통제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맞다. 서민 사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도 맞다. 학생을 공부하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힘자랑을 한 셈"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그 학생을 무조건 퇴학시켜야 할까. 아니다. 힘자랑을 못하게 직접인지수사권을 뺏고 본래 검찰제도의 존재 이유인 수사통제를 충실히 하도록 하면 된다.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의 제도 변화에 대한 혼란도 줄이고 거대한 조직을 새로 꾸리는데 들어가는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둘째로, 이미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이미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수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강조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2017년정도부터 등장해 일종의 검찰개혁을 위한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론'이 사실이 아님은 이 법안들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면서 "우리와 법제가 같은 독일, 일본, 프랑스 모두 검사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각각 가진다고 적혀 있다. 검찰 수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다. 검찰의 수사권은 직접인지수사권,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과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통제를 위해 검토해 위법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수사로 나뉜다. 앞의 직접수사개시는 1~2%정도 되는 특수부 사건으로 기소까지 브레이크 없이 연결되면서 남용과 부작용이 컸던 것 맞다. 반면 보완수사는 98%정도로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1차 수사기관이 놓치거나 과했던 부분이 있으면 채워넣어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충실한 기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역할이었다.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의 직접 보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서 이 보완마저 막고 기소만 하도록 하는 구조는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며, 공소유지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그간 나온 검찰 직접수사의 부작용과 보완수사의 순기능을 나눠 평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자는 얘기인 것.
이어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 과정의 여러 관계자들 중 가장 약자인 셈이며 자신의 현재 업무에서 늘 접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목,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지 기소가 아니라, 그 기소가 유죄 판결로 이어져 실질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것"이라고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공소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피해자들이 응당 누려야 할 권익(가해자의 처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또 "수사기소 분리론이 맨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수사의 개념을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으로 한정해 불렀다. 몇 년이 지나면서 은근슬쩍 검찰의 수사통제의 본질적 기능인 이 보완수사까지 포함해 기소와 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불필요하게 확장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직접 수사 개시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다. 이 뜻이라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원 변호사는 "셋째로,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때 검찰에 자정 기회를 줬지만 검찰은 그 이후 반성하지 않고 더 검찰권을 남용했으므로 더이상 기회를 줄 필요 없이 해체가 답이라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일반화에서 비롯된 균형 없는 주장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논하는 입법 과정에서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저는 여기 검찰을 변호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왜 그것밖에 못 보냐고 검찰과 싸우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검사에 임관하려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도 검사 임관 시험을 별도로 통과해 법무연수원에서 1년 꼬박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형사법에 대한 높은 전문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기)의정부부터 (전남)해남, 제주까지 전국에 67개의 검찰청이 법원 옆에 설치돼 있다. 지역 권력과 유착을 방지한다고 전국 단위로 거의 해마다 순회근무를 한다. 총 2천여명의 검사들이 있는데 특수부 검사는 50명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물론 일반 형사부 검사를 특수수사에 무분별하게 차출시킨 검찰 수뇌부의 전횡에는 저도 매우 분노한다. 차후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완전히 없애 모든 부서를 지금의 형사부로 만들면 그럴 일도 없다. 박근혜 정부가 성급하게 해경(해양경찰)을 해체한 후 부작용이 심각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을 생각하면 한 조직을 해체할 때는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수많은 경우의 수를 정교하게 감안해야 한다"고 검찰 해체 주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관련)8개의 법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여기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송구하다.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이 비교적 자세히 조문별 의견을 정리하셨고 제가 진술서에 붙여 제출했으니 향후 논의에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덧붙여 검사의 공익적 기능이 증발할 우려도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친권상실청구, 후견인 선임청구 등 검사가 담당해 온 공익적 기능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법안에 없다"고 현재 국회가 다루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의 '구멍'들을 가리켰다.

▶이어 김예원 변호사는 앞선 발언에서도 강조점이 된 '피해자' 등 법률 서비스의 대상인 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언급을 이어나갔다.
그는 "오늘 논의되는 8개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가 대리하는 평범한 서민들, 혹은 그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리겠다"고 입을 열었다.
우선 "첫째로,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염려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이 신설되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 수사 개시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예측은 인간의 본성, 더 정확히는 직장인의 생리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일부 주목을 받거나 승진 기회가 있는 주요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별로 심하지 않은 피해 사건의 경우, 오롯이 내 책임이 아닌 타 기관의 관할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개시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또한 국가수사심의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권 배분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는 동안, 핵심 증거가 없어지거나 중요 참고인이 도망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가수사심의위를 거치는 등 사건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고 가해자 등이 시간을 버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둘째로, 거대한 1차 수사권이 탄생하는데 오히려 수사통제가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있게 된다)된다"며 "수사통제라는 것은 '잘 수사하라'는 잔소리나 '징계하겠다'는 으름장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읽고 이해해 잘못된 부분을 그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통제를 말한다. 중수청 법안 등을 보면 이의신청을 통한 수사통제만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고소·고발인이 없는 사건에는 애초에 이의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의 단서, 그러니까 입건 경로 중 일부일 뿐이다. 70% 정도의 사건이 단순 112 신고로 입건된다. 풍문이나 소문, 진정서로 들어온 사건도 수사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경우도 많다. 고소와 고발 사건 이외에 대해 수사통제를 할 수 있는 통로조차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역시 법안의 결점을 지목했다.
이어 그는 "셋째로, 수사 절차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져서 평범한 서민들의 법률비용을 폭증시킬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쉬운 예로 이의신청을 들겠다. 현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검찰이 보완해보고 유죄의 증거가 확보되면 기소하면 된다"며 "그런데 중수청법 30조에 보면 법문 자체의 오류로 해석상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최대한 선해(좋게 해석)하면 이렇다. 불송치 결정을 지역중수청에 이의신청하고 불복하면 중수청에 이의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고 또 기각당하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외형상 불복절차는 복잡하게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 심사만 이뤄지는 구조가 돼 피해자에게 오히려 기약을 알 수 없으면서 돈은 많이 드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경험이 사회적으로 반복되면 사람들 사이에는 '불송치되면 사실상 끝'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견 개진 말미에서 김예원 변호사는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법은 마지막 믿음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하셨다. 만약 이 8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제가 지원하는 분들, 그 분들은 그 최후의 보루를 잃게 된다"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앞서 말한 '저는 여기 검찰을 변호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의 연장선상인듯 "검찰이 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아니다"라면서 "1차 수사기관으로 몰리는 거대한 권력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도 못한 채 기소가 이뤄지고,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절차가 몹시 복잡해지면 피해를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이날 의견 진술의 중심에 둔 대상인 피해자의 권익을 재차 강조하며 법안 보완을 요구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 경찰과 검찰이 같은지 다른지, 검사와 판사는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지만 하루하루 생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살면서 갑자기 범죄피해를 당할 때 국가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 지를 담아야 한다"고 입법을 맡은 국회의원들 역시 근간인 '하루하루 생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강조, "그래서 입법 이후 현장의 혼란과 실무 혼선, 원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제도 운영이 됐을 때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하여 국회가 책임지겠다는 확답을 전제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법안의 추진 조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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