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땐 연매출 3% 과징금"…기업 옥죄는 건설안전법 논란

입력 2025-07-09 17:23:52 수정 2025-07-09 19:17:23

처벌 규정 있는데 추가 규제…위험성 높은 현장 기피 확산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시공사에게 연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골자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에 버금가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데다, 이미 비슷한 규제가 있는 만큼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중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과 관련성이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 이중·삼중 규제가 적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 건설업 평균 연간 영업이익률이 3.0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 지역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이번 법안에 포함된 '연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은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대상인데다, 영업정지, 벌점, 선분양 제한 등 2중, 3중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다수의 인력과 다양한 공정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처벌 중심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시공사 등의 위기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다 보면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벌어져 공급 축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건설업계가 힘들어져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