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AI·개인기반 감시 등 도입

입력 2025-07-09 13:55:40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대응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왼쪽),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실현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시장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가장 큰 변화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다. 현재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심리)와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기능이 나뉘어 있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각 기관은 한국거래소에 합동대응단을 설치,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초기 단계부터 공조에 나선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강제조사 권한을 가진 금융위 인력과 금감원, 거래소 전문가 등 총 34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주(錢主),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사건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악용한 신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을 감시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 계좌를 기반으로 한 감시 시스템은 동일인이 여러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계좌와 연계, '개인 기반'으로 감시 체계를 전환한다.

해당 방식이 도입되면 감시 대상이 약 39% 줄어 효율은 높아지고, 특정인의 시세 관여율이나 자전 거래 여부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5개 계좌를 이용해 각각 2%씩 주가를 조작할 경우, 기존 시스템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총 시세 관여율(10%)이 즉시 드러나 바로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AI 기술을 시장감시시스템에 적용, 과거 불공정거래 사례를 학습시켜 지능화된 범죄 수법에도 정밀하게 대응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적발된 불법 이익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지급정지'를 통해 동결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 수익을 환수한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제한되고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특히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의 10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실 상장사가 불공정거래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출 절차도 손본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었던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심사 단계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해 신속성을 높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