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책임 비슷하면 위자료 청구 기각될 수도"
아내가 동성의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동성 헬스 트레이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꽤 됐고 아들과 딸이 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아내는 가사나 육아에 소홀했고 저에겐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녁에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방해하지 마'라고 못을 박았다. 이후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트레이너와의 연락도 잦아졌다. 왠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추궁했지만 아내는 '여자 강사'라며 몰아세웠다"고 말했다.
문제는 얼마 후 발생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모텔 결제 수십 건과 해당 트레이너와 포옹·키스 사진이 있었고, '사랑해',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있었다.
격분한 A씨는 아내에게 손찌검했고, 아내는 바로 경찰을 불렀다. 이후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는 "저도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트레이너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와 헬스 트레이너는 "술을 더 마시고 잠깐 쉬려고 모텔에 갔다. 그게 잘못이냐?", "원래 여자끼리는 서로 애정이 어린 표현을 할 수 있고 장난으로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변명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냐. 제가 욱해서 아내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일 때문에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고 제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될 수도 있나"라며 "만약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이혼이 되거나 제가 아내에게서 위자료를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트레이너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동성과의 관계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적절한 행동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반복적인 모텔 출입, 연인 간의 문자와 사진이 있었다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연자분이 폭언이나 폭행을 했다는 점이 문제다. 부부 모두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서로 기각될 수 있고 이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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