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군사·외교·대북 관련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공직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거부권을 제한했고,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인청특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위원들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거짓과 은폐를 막고, 국민 앞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검증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 원의 지출, 측근들과의 수상한 금전 거래,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를 둘러싼 측근 및 가족 간 수상한 부동산 전세계약, 자녀 변칙 입시 및 스펙 관리 특혜 의혹,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목숨을 걸고 북한을 떠나온 우리 국민을 배반자로 낙인찍은 논문 등 국무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이처럼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 이제는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李 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이재명 정부, 한 달 동안 '한은 마통' 18조원 빌려썼다
[정진호의 每日來日] 청포도의 꿈, 청진과 포항 쇳물로 길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