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청 조례 개정 의결…유치원까지 적용 확대 보조인력 규정 신설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경상북도의회가 체험학습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기존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됐던 적용 대상을 유치원까지 넓히고, 인솔자 기준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현장에서 인솔자 역할이 불분명했던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은 '인솔자'를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포함시켰다. 특히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이들에게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실시해 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9천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이 유치원 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단순한 야외활동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개정 조례가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반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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