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작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가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천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말 공개된 작년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연곡리)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 지분은 작년 말 기준 가액이 4억2천212만원에 이른다.
재산 신고에서 빠진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매매계약에 따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고한 재산 목록에서 빠진 배경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봉화 태양광발전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 묻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7억원), 정치자금 1억4천856만원을 포함한 예금(2억9천645만원), 사인 간 채권(5억820만원) 등을 신고했다.
채무로는 도곡동 아파트 임대채무(9억원), 금융채무(6억2천489만원)가 있었다.
장·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정 후보자는 2014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때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정 후보자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병장으로 1977년 전역했다. 장남은 육군 병장으로, 차남은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를 마쳤다.
한편,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18일 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지난 3월에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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