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오후 1시 휴무 원칙…구청장 재량으로 시간 조정 가능
7월 중 대부분 조례 효력 발생, 실제 시행은 구·군 협의 후 동시 추진
달서구청 "다른 구·군 속도 맞춰 불편 없도록 시행 준비"
달서구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조례를 마련하면서, 남구를 제외한 대구 전 구·군이 점심시간 휴무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2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례 취지를 설명한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각 구군의 사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도록 해, 구체적으로 휴무제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규정하려는 조례다"며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했다.
조례에 따라 민원실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또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남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 역시 비슷한 조례안을 내놓아, 오는 7월 중 조례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3월 열린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모든 구·군이 조례를 제정한 후, 동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해서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다른 구·군과 발맞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세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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