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까지 2차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의 첫 대면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약 15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59분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왔다.
청사에 머무른 시간은 약 15시간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사이 신경전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피의자 신문에 걸린 시간은 4시간 40분 정도였다.
오전 조사 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경찰이 아닌 검찰이 신문해야 한다며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박 총경이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적절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인단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가다 특검팀이 체포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이 주도하는 혐의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7시까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부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오후 9시 이뤄지는 심야 조사도 50분간 진행했지만, 특검은 물리적으로 이날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넘게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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