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명수 前합참의장 기소

입력 2026-07-02 18:34:54 수정 2026-07-02 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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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3명도 구속 기소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22일 경기도 과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의장 등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과정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군령권인 작전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던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절차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성을 알고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또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적 조언을 전달받았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하달한 사실 역시 내란 가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정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이 전 차장에게는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한 혐의와 함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동원 가능한 병력을 파악하는 등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한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출범한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의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달 9일에는 김 전 의장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을 제외한 3명의 영장을 발부했지만,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김 전 의장의 영장은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을 재차 소환해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 측은 그간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