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 '마라톤 조사' 후 귀가…실제 신문은 약 5시간 그쳐 30일 재소환

입력 2025-06-29 16:01:01 수정 2025-06-29 20:51:15

질문자 두고도 양측 신경전 벌어져, 尹 오전 수사내용 날인 거부
尹 "가해자에게 조사 못 받는다", 특검팀 "수사 방해 선 넘어"
특검 30일 오전 9시 재소환, 전날과 비슷한 상황 벌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과의 치열한 기싸움을 주고받은 '내란특검' 첫 조사를 마치고 29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부터 약 15시간 청사에 머물렀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에 그쳤으며, 30일 재출석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 55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들어섰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이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입장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들과의 짧은 면담 후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부터 받았다.

첫 대면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은 약 1시간쯤 질문에 답했다. 다만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검은 오후 1시 30분부터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대기실에서 조사실로 돌아오지 않아 수사가 장시간 중단됐다.

박 총경은 내란특검 파견 경찰로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총경이 앞서 자신의 법률대리인단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발한 경찰관 중 한 명이기에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했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고 있다며 압박했으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결국 특검은 이날 오후 4시 45분부터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신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7시 25분쯤 저녁 식사를 했고, 오후 8시 25분부터 다시 조사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오후 9시 50분쯤 신문을 종료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한 뒤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조서에는 서명·날인을 했으나 박 총경이 주도한 오전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2차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전달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비롯해, 1차 조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도 소환에 적극 응한다고 했고, 출석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더라도 체포 저지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해당 조사는 박 총경이 진행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할 수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