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왜 나만 입국금지냐"…법무부 "사회적 혼란 야기"

입력 2025-06-28 19:53:41

세번째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
유승준 측, 석현준 언급 "평등 원칙 무시"
법무부 "입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재량"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에서 법무부가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구선수 석현준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승준 측은 "비례성과 평등 원칙을 무시한 조치로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9년 네덜란드 아약스를 시작으로 줄곧 해외에서 프로 생활을 하며 국가대표로도 발탁돼 A매치 15경기에 출전한 석현준은 유럽에 머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귀국도 하지 않아 2019년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을 앞두고 있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