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지 주목된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에서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를 받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할 경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에서 받는 첫 조사가 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동시 출범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할지, 곧바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귀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를 위한 영장이라며 신병 확보 자체보다 조사에 방점이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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