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통령실 대책아냐…지켜보고 있다"

입력 2025-06-27 17:37:57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변인이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혹시나 혼선을 빚을까 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라며 "다양한 대책이나 의견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다른 보고는 없었고, 오전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들어진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