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살해한 20대…"길 못 찾아 다퉜다" 주장

입력 2025-06-27 14:19:52 수정 2025-06-27 15:10:59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해당 기사의 차량으로 시민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해당 기사의 차량으로 시민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BS 보도화면 갈무리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해당 기사의 차량으로 시민들을 치고 달아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7일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차량 사고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A씨는 도주한 상태였다.

이후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A씨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자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집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정차 후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B씨의 차를 몰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는데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자기 보호를 위해 챙겨서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직으로 종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