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횡재일뿐"

입력 2025-06-25 12:38:23 수정 2025-06-25 13:15:40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의 부동산 투기로 1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횡재(windfall)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5일 조 후보자의 아내가 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로 파견됐던 2003년 5월 배우자 이모씨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도로부지를 매입했다. 이씨가 도로 부지를 매입한지 약 5개월 뒤 해당 부지 일대는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됐고, 2020년 12월 이를 팔아 1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

이에 청와대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도로부지 매입 당시) 저는 무주택자였고 손에 3억밖에 없었다"며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처가 아파트를 싼 걸 구해보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동산에서 '그 돈으로는 딱지도 못 산다'며 (대신) 싸게 나온 도로를 구입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우리가 살 집을 사야 할 것 아니냐며 반대를 했고, 아내가 본인 집(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라며 "저는 부동산에 현혹돼서 산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 단기간에 되질(오르질) 않아 은행 대출을 7억 가까이 받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게 됐다. 은행 융자는 아직 빛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뒀는데 몇 년 전부터 가격도 오르고,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다니면 전부 소문이 나 있는 정보였다고도 해명했다.

또 "45%의 세금을 세무사를 통해 정확하게 냈다"면서 "도로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는 것이 확정이 돼가니까 계속 오르고 있었다. 제 처는 '조금 있다가 팔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몇억보다 중요한 게 원칙이므로 일찍 잘 팔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서울에서 20년 (매물을) 소유하고 10억 수익을 올린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