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중구의회, 구의원 소송 비용 지원은 부당한 특혜…지원조례 폐지하라"

입력 2025-06-24 15:56:21

형사소송 유죄 시에도 환수 어려운 조항 지적
"1천100만 원 소송비 지출… 즉각 환수해야" 반발
대구경실련 "의원 특권 조례, 신속한 폐지 필요"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 중구의회 의원 소송비원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의원 간 소송 사건의 피의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한 중구의회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소송비용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2023년 구의원과 소속 직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수사를 받거나 기소·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조례안에서 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환수 가능성은 적다고 지적했다.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환수할 소송 비용을 감면할 수 있고,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2023년 김효린 구의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절차를 문제 삼아 김오성 구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천100만원의 소송 비용이 지출됐다. 시민의 세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낭비하는 일이며 부당한 특혜"라며 "조례 개정이나 폐지 등 부당한 소송비용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