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시리즈 이후 법 개정 및 후원 문의 잇따라

입력 2025-06-24 15:46:47

김태우 대구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내달 발의 예정
개인 및 기업 등 사회 각계 각층서 후원 문의
가족돌봄청년 사연 접한 온라인 독자들의 훈훈한 응원도 잇따라

지난 10일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은혜(11·가명)양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10일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 은혜(11·가명)양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가족돌봄청년의 실태를 조명한 매일신문의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보도(6월 13일 등)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사회 각계 각층에서 후원 문의도 이어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은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 '대구시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기준을 대폭 완화한 데 있다. 기존에는 '만 9세 이상~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9세인 하한 연령을 없애고 상한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돌봄청년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시장의 책무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돌봄청년의 발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조례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사 주기가 불규칙했고,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태우 의원은 "9세 이하의 아동 중에도 가족을 돌보는 사례가 있어 연령 기준 확대가 필요했다"며 "실태조사도 한 번 시작하고 끝낼 게 아니라 최소한 3년 단위로 실시하면서 변화 추이를 살펴야 한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후원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거주 중인 독자 A(64) 씨는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어머니 대신 지적장애 2급 동생을 돌보는 은혜(11·가명) 양의 사연에 공감하며 최대 100만원을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대구신세계백화점도 지역 내 가족돌봄청년 후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접촉하고 있다.

이외에도 독자들은 기사 속에 담긴 여러 돌봄청년들의 사연에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은혜 양 사례를 접한 한 독자는 "멋 부리고 싶을 나이에 모든 걸 버티면서 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엄마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시력을 잃은 아버지를 돌보는 우민(16·가명) 군의 사연을 접한 독자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내 미래를 버린다면 저 청년들에게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며 "진정 복지가 필요한 쪽은 바로 여기"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발굴의 어려움과 지원 절차의 진입 장벽 등 현장에서 마주한 핵심 과제를 보도를 통해 매우 정확하게 짚었다"며 "지속 가능한 사례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신문은 4개 편의 '들리지 않는 SOS, 가족을 짊어진 아이들'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하루에 반나절 이상을 돌봄에 쓰며 청춘을 반납한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을 밀착 취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해법을 담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