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영 도의원 대표 발의…건강·안전·복지 포함한 종합지원체계 마련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도의원(포항)이 '경상북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척박한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어민들의 건강과 복지 개선에 나섰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어민 복지 향상과 어촌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위험한 조업 환경과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리며 신체적·정신적 질병에 노출돼 있는 어선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선원에 대한 건강·복지·안전 지원 사업 추진과 중장기 계획 수립, 어선원 지원 자격 규정, 시군 및 해양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경북도는 2023년 한 해 동안 어선 사고가 197건이나 발생하는 등 어업환경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지만, 어선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근로환경 개선은 더딘 실정이다.
서석영 도의원은 "어민들은 바다에서 장시간 일하다 보니 질병이 생겨도 치료받기 어렵고, 기본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는 어민의 삶의 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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