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사라지고 어수선" 450평 규모 대구시 동구 대형 헬스장 분쟁 격화
한국소비자원 "장기권 구매 조심…항변권 행사 가능한 카드 결제 추천"
문을 연지 1년도 안된 대구시 동구의 한 대형 헬스장이 운영자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일부 헬스기구가 반출되면서 회원들이 사용할 기구들도 줄어들어 환불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 돌연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 동구 각산동 소재의 한 대형 헬스장 투자자 A씨가 지난달 13일 동업자 관계인 B씨를 상대로 '퇴거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헬스장은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2개 층을 쓰고 면적만 450평 규모에 달해 지역 내에서 '프리미엄 헬스장'으로 손꼽히면서 이용객들이 늘어났다.
문제는 헬스장 운영에 관해 동업계약을 체결한 A씨와 B씨 측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자칫 폐업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A씨는 출자자로서 투자금을 공여하고, B씨 측은 헬스장의 운영을 맡아왔다. 올해 초부터 A씨와 B씨 측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업 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다.
A씨는 "B씨 측이 계약 내용과 달리 2월부터 헬스장 키오스크 접근을 차단했고, 3월에는 헬스장 리스기구를 합의 없이 중고장터에 매물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은 "신뢰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 동업계약 해지 시 사업의 운영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적이 없기에, 운영권을 내줄 수 없다"며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맞섰다.
동업 계약 해지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A씨는 지난달 두 차례 헬스기구를 반출했다.
동업자 분쟁이 최근 퇴거 소송까지 확대되자 회원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해당 헬스장은 개업 당시 80여 대의 헬스 기구를 보유했으나, 헬스기구 반출 사태 이후 현재는 60여 대만 남아있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일부 회원들의 환불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동업자 분쟁으로 인해 만약 헬스장이 폐업하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권 결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3천412건으로 이중 90% 이상이 환급 거부와 위약금 분쟁 등 계약 해지 문제다.
이유진 한국소비자원 문화레저팀장은 "최근 갑작스런 헬스장 폐업 등으로 관련 분쟁이 많은 만큼, 장기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계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20만 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를 해야 추후에 할부 철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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