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특검 추가기소 '불복' 김용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5-06-21 21:39:43 수정 2025-06-21 22:00:3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밝혔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어 각하·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특검 의견서에는 특검법 2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할 때는 특검을 경유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 측이 특검을 통하지 않고 서울고법에 바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개시 이후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