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사흘 전에도 아내 찾아간 것으로 파악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범행 사흘 전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 16일에도 이곳을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웃으로부터 "A씨가 집에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인 19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지만, 그전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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