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구속 송치

입력 2025-06-20 12:54:26 수정 2025-06-20 14:25:33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윤정우. 대구경찰청 제공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잡힌 윤정우(48)를 경찰이 구속송치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윤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를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주한 뒤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초 살인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이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결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윤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윤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