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여부 확인 후 즉시 신고해야"…120달구벌콜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 행정전화로 확인
대구시가 최근 발생한 공문서 위조 또는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 확인과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과 17일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공문서를 위조,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시청 주무관을 사칭해 위조된 명함을 이용, 공사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대구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판단하고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행정기관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120달구벌콜센터 혹은 시 홈페이지의 행정전화번호를 통해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치고, 112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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