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모바일 앱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수남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의 성매매 업주 약2천500명에게 월 이용료 10만원을 받고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은 성매매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성매수남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형태로 운영됐다. 이용자들의 이용 횟수와 특징 등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들은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며 해당 앱을 이용했으며, 이를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거주하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를 알게 됐으며, 그를 통해 앱 운영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해온 성매매 업주들에게 텔레그램으로 통해 앱을 판매했다.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고 한다.
A씨 등은 총 범죄수익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도 이어나갔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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