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검찰 송치…'농지 불법 임대' 혐의

입력 2025-06-18 16:10: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3천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농지는 2005년부터 최씨가 소유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시민단체 고발로 최씨의 '농지 취득' 부분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7일 최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송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