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성과 뚜렷…올해만 5건 지원

입력 2025-06-18 16:00:45

신원 미공개 출산 가능 '보호출산' 급증…상담·의료·산후조리까지 맞춤 지원 확대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가 원하지 않은 임신·출산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선 총 2건의 보호출산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5건으로 이미 전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위기 임신'은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을 말한다. '보호 출산' 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동 유기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구미)을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지정해 24시간 상담체계를 운영하면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심리상담 및 진료비와 출산비 지원, 산후조리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지원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겪은 여성들이 제도적 보호 아래 안전하게 출산하고 적절한 사후 지원을 받는 사례가 증가 추세며 현장 만족도도 매우 높다.

도는 앞으로 SNS,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위기 임산부 지원 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본부장은 "위기임산부 지원 사업은 단순히 출산 장려 차원을 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서 "위기임산부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전체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