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천시설공단 금고 지정 특혜 의혹 제기

입력 2025-06-17 17:05:26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습.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캠쳐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습. 김천시의회 홈페이지 캠쳐

김천시설관리공단(이하 김천시설공단)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익은 등한시하고 임직원의 이익에 치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단이 예치금 금리가 낮은 A은행을 금고로 선정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임동규 시의원은 "김천시설공단이 은행에 예치한 평균잔액이 약 100억원 규모라고 가정할 경우, A은행은 1%의 이자를 제시했고 B은행은 2.9%의 이자를 제시했다"며 "단순하게 계산해도 연간 2억원 상당의 이자 차액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이자 차액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을 횡령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입출금 통장의 100억원 평균잔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장 필요치 않은 금액은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하고 입출금 통장은 약 15억원 정도가 남아 운용되고 있기에 사실상 예금금리에 따른 이자 차액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김천시의회는 또 A은행이 김천시설공단 직원 대상 대출 우대금리와 야구 경기 무료 관람권 제공 등 직원들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제안을 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배형태 위원장은 "공단이 스스로 금고 선정 평가를 하며 특정 은행의 제안서에 임직원 혜택이 포함된 것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김천시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설공단 관계자는 "금고 선정은 이사회의 채점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