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38개사 담합 적발…총 과징금 20억7천만원 부과
HDC·GS 등 대형건설사 대상, 507억원대 담합 수익 올려
6년 동안 이어진 대규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짬짜미가 적발됐다. 대구와 경북 지역 업체 두 곳도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6년간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 38곳에 과징금 20억7천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 소재 한 곳에는 과징금 200만원, 영천의 업체 한 군데는 3천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건설사 18곳이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29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혐의다. 공정위가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탱크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제작되는 구조물이다. 국내 건설사는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물탱크가 필요하면 물탱크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는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입찰마다 유선 연락이나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등 '총무' 역할을 맡은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에 달했다. HDC현대산업개발(108억원), 호반건설(56억9천만원), GS건설(51억원) 등이 담합의 주요 피해기업이다.
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 지속해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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