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만료' 앞둔 김용현 보석 허가…金 "또 다른 구속" 반발

입력 2025-06-16 17:41:36 수정 2025-06-16 20:37:12

16일 서울중앙지법, 김 전 장관 보석 결정
26일 법정 구속 기간 만기, 검찰 조건부 보석 요청
김 전 장관 측 반발 "구속상태 연장하기 위한 수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구속상태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내비쳤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이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고등법원에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검사의 보석조건부 직권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구속기간 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을 붙여 피고인 보석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이 고려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김 전장관은 오는 26일 법정 구속 기간 6개월 만기를 앞둔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직권 석방 결정을 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는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 석방의 경우 법원이 관련자 연락 금지, 주거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도 ▷김 전 장관의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결정에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보석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울고법에 항고 의사를 밝히며 즉각 항고장 접수와 집행정지 신청 소식을 알렸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를 해제하도록 하고 이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피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 의사에 반한 조건부 석방은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