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관련 혜택 받아야"

입력 2025-06-16 16:18:57 수정 2025-06-16 21:18:26

이주한 서구의원 "관련 법·조례 통해 서구 지원 가능"
대구시 "지원 대상 아니라 결론…환경부 유권해석 따를 것"

이주한 서구의원은 16일 오후 2시쯤 대구시청에
이주한 서구의원은 16일 오후 2시쯤 대구시청에 '상리침출수처리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 적용 요청' 건의문을 제출했다. 남정운 기자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상리침출수처리장을 연결하는 관로 표현도. 이주한 서구의원 제공
방천리 쓰레기매립장과 상리침출수처리장을 연결하는 관로 표현도. 이주한 서구의원 제공

대구 서구에서 달성군 방천리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처리되는 점을 들어 각종 폐기물 관련 혜택을 서구 주민들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16일 오후 2시쯤 '상리침출수처리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 적용 요청' 건의문을 대구시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달성군 방천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약 4.2㎞ 길이의 관로를 지나 서구에 위치한 '상리동침출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된다는 내용과 함께 서구 주민들에게도 지원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재 대구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방천리 시설 인근 달성군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서구 주민 역시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게 이 구의원 주장이다.

이 구의원은 "환경부 유권해석 사례를 보면 서구 내 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일부로 간주돼야 한다"며 "조례 해석에 따라 서구 주민들도 충분히 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원 대상에 서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명시한 건 맞지만, 서구 시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단서 조항에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서 환경부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간접 영향권은 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라고 규정했고, 이송 관로를 통한 처리는 환경영향지역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낸 바 있다"며 "이 구의원의 민원도 환경부 해석을 준용해 조만간 답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