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수막도 이제는 친환경'…경북도의회, 자원순환 조례 마련

입력 2025-06-16 15:30:50 수정 2025-06-16 15:40:34

박승직 도의원 발의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사 통과
현수막 친환경 소재 전환·재활용 체계화로 탄소중립 기여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박승직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을 제도화한다.

경북도의회 박승직 도의원(경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수막은 대부분 합성수지(PVC)로 제작되어 분해되지 않고 폐기 시 소각되며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등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차원의 실질적인 자원순환 노력과 탄소중립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와 사용 권장 ▷교육감의 책무 명시 ▷본청과 산하기관, 각급 학교의 재활용 참여와 협조 사항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근거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교육활동과 연계된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해 학교 현장에서부터 지속가능한 환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승직 의원은 "학교에서는 입학식, 졸업식, 각종 캠페인 등으로 연중 다양한 현수막을 사용하지만, 대부분이 행사 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현수막 사용의 친환경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