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APEC 앞두고 '숨통'

입력 2025-06-16 15:16:33 수정 2025-06-16 18:35:49

청소·주방 보조·홀서빙 등 관광·숙박업 인력난 청신호
서비스 역량 강화 기대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역 관광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상북도는 호텔·콘도업종에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직종 취업비자)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신규 고용허가제 시범 지역 지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에서 외국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열리게 됐다. 특히 단순한 시범지역 지정뿐 아니라 ▷홀서빙 직종 추가 ▷기존 1대1 도급계약 조건 완화 등 경북도가 직접 건의한 요구 사항 등도 대폭 반영됐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지역 관광협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 간담회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시범지역 신규 지정 등을 건의해 왔다.

전국적으로 E-9 비자 고용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부산·강원·제주 등지다. 고용이 가능한 직종은 건물 청소원, 주방 보조원, 홀서빙 종사원 등 3개 분야다.

주방 보조원과 홀서빙 종사원 등은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건물 청소원의 경우 직접고용 외 해당 업체와 2년 이상 도급 계약 체결, 계약 잔여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위탁 청소업체 소속 근로자 고용 등 제도 조건도 크게 완화됐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 내 호텔·콘도업계의 극심한 인력난 해소와 국제행사 서비스 역량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으로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행계획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호텔·콘도 등 관광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와 고용 수요조사를 병행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채용 의사를 파악한다. 설명회 이후에는 관계기관과 연계한 1대1 컨설팅 체계 등 전방위적 실무 지원도 제공한다.

도내 관광·숙박업체 중 23개소에 50여명 이상 채용의사를 밝혀온 만큼 도는 이들이 입국하는 9월 말 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적응 등을 위해 관광서비스 직무교육, 기초한국어 교육 등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은 관광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인력 수급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