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16일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이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기 전 일정 조건을 달아 보석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보석 요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치기가 어렵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는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거의 제한도 받는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석방될 경우 사건과 관련한 일로 직접, 또는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전화나 편지는 물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모든 수단으로의 연락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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